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회사가 제공하는 운송 주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무지개퀵화물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의뢰인’이란 회사에 운송을 의뢰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운송인’이란 회사의 주선에 따라 실제로 운송물을 운송하는 자(기사)를 말합니다.
  5. ‘수하인’이란 운송물을 인도받는 자를 말합니다.
  6. ‘운송물’이란 회사가 주선하여 운송인이 운송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입니다. 회사는 의뢰인의 운송 의뢰를 접수하여 운송에 적합한 운송인을 주선하며, 운송물의 실제 운송은 배차된 운송인이 수행합니다.

회사는 운송 주선 과정에서 운송인의 선정, 배차, 운송 진행 상황의 확인 및 안내, 사고 발생 시 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유와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퀵서비스 주선 — 이륜차 및 차량(경상용차·트럭)을 이용한 소화물·서류 등의 긴급 운송 주선
  • 화물운송 주선 — 1톤부터 대형 화물까지의 일반화물·기업화물·특수화물 운송 주선
  • 바이크 운송 주선 — 이륜차의 혼적·용달·리프트 운송 주선
  • 이사화물 및 배달·구매대행 운송 주선
  • 지방연계 운송 주선 — 고속버스·철도·항공 등을 이용한 지역 간 운송 주선

제7조 (운송 계약의 성립)

  1. 의뢰인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 신청 등을 통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하여 운송인을 배차한 때에 운송 주선 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송 의뢰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이미 접수된 의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제9조의 운송 제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운송물의 중량·규격이 배차 가능한 차량의 적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운송 요청 지역이 서비스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 통제, 기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뢰인이 운송물의 종류·성질·가액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제8조 (운송물의 고지 의무)

  1. 의뢰인은 접수 시 운송물의 품명, 중량, 규격, 성질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2. 운송물이 고가품인 경우 의뢰인은 접수 시 그 가액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가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온도 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은 접수 시 그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4. 의뢰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운송 제한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운송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 현금, 수표,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그 자체로 화폐 가치를 갖는 물품
  • 화약류, 인화성·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법령에 따라 소지·유통이 금지된 물품
  • 살아 있는 동물 및 식물
  • 재생이 불가능한 원본 서류, 데이터 등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
  • 기타 법령에 따라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

제10조 (운임)

  1. 운임은 운송 거리, 운송물의 중량 및 부피, 차량의 종류, 운송 시간대, 경유지 유무, 왕복 여부, 상하차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수 시 산정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은 기준 요금이며, 실제 운임은 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야간, 심야, 공휴일 등에는 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접수 시 안내합니다.
  4. 접수 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경유지 추가, 대기, 목적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운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운임의 지급 방법(선불·착불·후불)은 접수 시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11조 (의뢰의 취소)

  1. 의뢰인은 배차 전까지 언제든지 의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배차 후 운송인이 수취 장소로 이동을 시작한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동한 거리에 상응하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운송물 수취 이후의 취소는 운임 전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과 보상

제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운송에 적합한 차량과 운송인을 배차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운송물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운송물이 운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수취 및 인도 장소에서 운송인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회사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가입 한도는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상액은 표준약관이 정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고가품은 접수 시 반드시 가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도 예정 시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표준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합니다.
  4.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회사 또는 운송인의 귀책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운임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5. 운송물의 멸실·훼손·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및 2차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교통 통제,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의뢰인의 포장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의뢰인이 운송물의 종류·성질·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발생한 손해
  • 법령에 따라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을 고지 없이 의뢰하여 발생한 손해
  • 수하인의 부재 등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

제17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8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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